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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절차

서비스 대상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어르신으로서 뇌혈관질환, 치매, 파킨슨, 루게릭병, 다발성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

필요 서류

장기요양인정서, 개인 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

등급신청 및 이용 절차

  1. 01. 서비스 신청

    라파엘 케어에서 신청

  2. 02. 방문조사

   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,
   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
   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
    (의사소견서 제출)

  3. 03. 등급 판정

    3주 가량 경과 후 판정인정
  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 등을
    고려하여 등급 판정

  4. 04. 결과 통지

   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수령

  5. 05. 서비스 이용

이용료 안내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의 85%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 일반대상자 경감 기초수급자
이용료 15% 9% 6% 무료

※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.

이용 문의

  • 센터주소
    •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 나길 12-3, 1층(대연동)
    • 주간보호 :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73번나길 20(대연동)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남구점 (석포성당 옆)
  • 대표 전화 1688-6886
  • 팩스
    • 051-612-0224~5
    • (주간보호) 051-611-9088
  • 방문 요양 010-8392-3380
  • 방문 간호 010-7467-1830
  • 복지 용구 010-8762-0750
  • 주간 보호 010-9682-9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