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안내
대상 및 절차
서비스 대상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어르신으로서 뇌혈관질환, 치매, 파킨슨, 루게릭병, 다발성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
필요 서류
장기요양인정서, 개인 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
등급신청 및 이용 절차
-
01. 서비스 신청
라파엘 케어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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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방문조사
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,
심신의 불편한 수준과
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
(의사소견서 제출) -
03. 등급 판정
3주 가량 경과 후 판정인정
조사 결과와 의사소견 등을
고려하여 등급 판정 -
04. 결과 통지
공단 방문 또는 우편 수령
-
05. 서비스 이용
이용료 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의 85%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일반대상자 | 경감 | 기초수급자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료 | 15% | 9% | 6% | 무료 |
※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.
이용 문의
- 센터주소
-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 나길 12-3, 1층(대연동)
- 주간보호 :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73번나길 20(대연동)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남구점 (석포성당 옆)
- 대표 전화 1688-6886
- 팩스
- 051-612-0224~5
- (주간보호) 051-611-9088
- 방문 요양 010-8392-3380
- 방문 간호 010-7467-1830
- 복지 용구 010-8762-0750
- 주간 보호 010-9682-9008